블로그목적
법률행위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공유한다.
우선 법률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법률행위란 무엇일까?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나 or 여러개의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함.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 계약행위로 나눠짐.
단독행위
ex) 유언 :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김.
계약행위
ex) 매매 : 청약의 의사표시 / 그에 대응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하고 효과가 생김.
그럼. 법률행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나 ,목적적 행위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 권리 변동을 원하는 당사자의 의사/목적대로 해당 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음.
- 준법률행위 :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사람의 행위임.
둘, 의사표시와의 관계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함.
but,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니 오해하지 말자.
비록, 유언과 같은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그 유언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되기도 함.
but,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의 청약은 의사표시지만,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매매로서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없음.
- 예를들어, "저건물이 내거야!" 라고 한다고 모든 건물이 내것이 될 수 는 없는 노릇 -_-;;
하지만,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해당 효과는 최초 의사표시에서 비롯되는것! 따라서, 의사표시에 대해서 무효/취소사유가 있을 경우,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게됨.
그럼,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면,
-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권리/의무)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근대민법의 원칙.
둘, 사적자치는 개인이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
- 이러한 법률관계는 개인의 의사표시 or 법률행위를 통해 생성됨.
따라서, 사적 자치의 원칙을 "법률행위 자유의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법률행위의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계약/유언/단체설립행위" 의 자유를 포함함.
결론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나 or 여러개의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함.
법률행위의 성질은 목적적 행위/의사표시와의 관계로 구성됨.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법률관계(권리/의무)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근대민법의 원칙을 말함.
목표
- 나의 강점을 바탕으로 나의 일을 잘해냄으로써 타인과 사회를 아릅답게 만든다.
- 현재 내가 가진 능력으로 누군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기
- 나는 블로그 생태계에서 IT 테크관련 파워블로거및 인플루언서가 반드시 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방안
- 꾸준한 블로깅/기록법/독서법으로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이 되보자.
- 천사불여일행(千思不如一行)을 항상생각하며 체화 및 각인시키자.
- "천번 생각하는것보다 한번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기기일약 불능십보(騏驥一躍 不能十步) / 노마십가 공재불사(駑馬十駕 功在不舍)
- 천리마도 한번에 열걸음을 뛸 수 없고, 느리고 둔한말이라도 열흘이면 하룻길을 간다.
- 모든 실수에는 마술이 숨어 있다. 따라서 나는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그런 실수에서 더 많이 배울수록 삶에서 더 많은 마술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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