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z6AedDIjcN8
블로그 목적 :
-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을 두고 요즘 혼란이 많은상황!
- 블로그를 남기는 이유는 부동산 관련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헷갈리며, 세무사 조차 헷갈린다고해서 한번 정리해보려고한다.
- 저 또한 많이 헷갈려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블로그에 남겨봅니다.
→ 블로그 요약
· 다주택자가 1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를 받기위한 요건에 대해서 알아본다.
→ 블로그 상세 내용
다주택자가 1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다.
- 그럼, 올해 1월 1일 양도분에 대해서 다주택자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한다.
- 다 주택자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를 만족해야한다.
- 보유조건 / 실거주요건(단,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주택인 경우)
그럼 자세하게 알아보자.
- 하나, 2년이상 보유요건을 채워야 한다.
- 그런데, 2년 이상 보유요건을 판단은 어떻게 할까?
정리하자면, 1주택 외에 모든 보유 주택을 양도한 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한다고 한다.
- 둘, 만약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인 경우에는 2년이상 실거주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 즉,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인 경우는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도 함께 충족된다는 말이다.
- 다시말해서, 만약 다주택자가 순차적으로 집을 매각해서 1주택이 되더라도 2년 동안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럼 해당 조건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볼수 있을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을 한번 읽어보면 아래와 같다.
-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번째 요건(보유조건)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함.)
- 두번째요건(실거주요건)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정리하자면,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한다고 한다.
-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인 경우!
결론
- 올해(2021년 1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특례조건은 아래와 같다.
- 하나, 보유요건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한다.
- 둘, 실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거주기간도 2년을 새로 채워야 한다
만약, 자신이 다주택자이고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특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은 위의 사실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해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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