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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오늘의 배움 한마디, 상가투자자가 알아야할 권리금의 종류를 소개합니다. (feat. 권리금관련 상식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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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목적 :

"상가투자자가 알아야할 권리금의 종류를 소개합니다."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  상가투자자가 알아야할 권리금의 종류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블로그 상세 내용

우선,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AG2016, 출처 Pixabay

권리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근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그리고,  권리금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권리금계약은 한마디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그럼, 권리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권리금의 여러가지 종류 중 반드시 알아야할 3가지가 있는데요... 

 - 해당 권리금은 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 입니다.

우선, 시설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시설권리금이란,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과 동일한 업종의 동일한 장사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사용했던 인테리어나 그외의 시설등등을 기존 임차인에게 인수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에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주는 인테리어나 시설등등의 금액을 우리는 "시설권리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기존임차인이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신규임차인도 슈퍼마켓을 하려고 할 경우 인테리어를 바꿀 수도 있겠지만, 보니깐 인테리어및 시설이 아직 깨끗하다고 느낄 경우, 해당 시설들을 인수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신규임차인이 슈퍼마켓을 하지않고 다른 커피전문점이나, 과일가게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설권리금을 줄 필요가 당연히 없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임차인에게 본인이 설치한 시설들을 모두 철거하고 최초 상가를 구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원상복구할 의무가 기존임차인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럼, 바닥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바닥권리금이란, 신규임차인이 특정 상가를 구했는데요...

강남번화가와 같이 입지가 너무나 좋아서 하루의 유동인구가 엄청많고, 독점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장소에 붙는 권리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가 내부에 아무런 시설이 없을 때도 권리금을 주어야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의 경우도 "바닥권리금"은 주어야 합니다.

즉, 무엇보다도 세를 얻는 신규 임차인에게는 해당 "바닥권리금"은 가장 수긍하기가 어려운 권리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좋기때문에 지불하는 권리금을 "바닥권리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영업권리금이란, 기존 임차인이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데요..장사가 너무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일정한 수입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업종의 장사를 할 경우,신규 임차인이 세를 얻을 때 해당 업종을 그대로 인수 받아서 똑같은 장사를 하려고 할 경우 보통 6~12개월 정도의 순수입에 해당하는 돈을 기존 임차인에게 주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보통 "영업권리금" 이라고 부릅니다.

 
© welovebarcelona, 출처 Unsplash

 

결론 

이제까지 "상가투자자가 알아야할 권리금의 종류를 소개합니다."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둘, 권리금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존재하지만, 특히 우리가 알아두어야할 권리금의 종류는 3가지 정도로 구분가능합니다.

 - 해당 권리금은 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 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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