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보도자료를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인데요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요약내용을 정리해보자면요..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고요..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였는데요..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 청년층의 당첨기회 확대를 감안, 청년층 관련 특별공급 물량을 소폭 축소하여 일반물량 3%p 확보(생애최초: 공공택지 20→19% 민간택지 10→9% / 신혼부부: 20%→18%)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부분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아래는 해당 주소, 전화, 팩스입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화: 044-201-3351 / 팩스 044-201-5530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 접속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오늘의 블로그는 여기까지고요..
항상믿고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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