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의 블로그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7월19일부터 변화되는 내용도 소개해드릴께요~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야 .. 더보기 43.오늘의 배움 한마디, 부동산관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소개합니다. (ft. 임차인의 필수사항!) 블로그 목적 : - "부동산관련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을 소개합니다. "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하나,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 우선변제권의 효과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상세 내용 우선,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인도(점유이전) + 전입신고(주민등록) 신청 + 계약서상 확정일자의 3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배당요구권"의 인정과 함께 근저당권과 유사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영세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조건 중 대항요건인 "인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