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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입니다. 깡통전세와 역전세가 심해지면서, 세입자분들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의 블로그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 - 우선변제권 :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더보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의 블로그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7월19일부터 변화되는 내용도 소개해드릴께요~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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