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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의 블로그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7월19일부터 변화되는 내용도 소개해드릴께요~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야 .. 더보기
55.오늘의 배움 한마디, 부동산관련 임대차계약이 종료될때 반드시 필요한 상식을 정리해드립니다. (ft. 전월세계약) 블로그 목적 : - "부동산관련 임대차계약이 종료될때 필요한 상식을 정리해드립니다. "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통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상식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블로그 상세 내용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시 필요한 상식을 정리해볼까요? 우선,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몇개월전에 집주인에게 공지하는게 좋을까요? - 해당 내용을 답변드리기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 보통은 적어도 이사가고 싶은날 기준으로 6개월 ~ 2개월전에 집주인에게 공지를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에게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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