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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으로 멘탈붕괴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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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목적

잘못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찾아준다고 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공유

혹시, 요즘 오픈뱅킹및 모바일로 쉽게 송금할 수 있어서 돈을 잘못보낸적이 있으셨나요?

이럴경우, 멘탈이 붕괴될때가 있는데요... ㄷㄷㄷ;;

   (우선, 눈을 반짝이며 처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리고, 저도 가끔, 잘못송금해서 아찔했던적이 한두번 있었던 기억이 ㅋㅋㅋ

그런데요...말입니다.

착한 예금보험공사가 잘못송금한 돈을 대리로 찾아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가 시행된다고 합니다.(기쁘네요 ㅋㅋ)

출처: 예금보험공사, https://www.kdic.or.kr/main.do

그런데,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 2021년 7월 6일(화) 부터~ 쭈우욱!!

  - 이런부분은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습니다. ㅎㅎㅎ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요? 

기억을 떠올려 볼께요 ㅋ

만약, 해당 지원제도 시행 전, 돈을 착오송금해서 돌려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런데, 작은 돈이 아니라 큰돈일 경우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보냈다면....

생각만해도 떨리고 식은땀이 주루룩....ㄷㄷ ;;

해당경우에 은행및 금융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해야하는데요...

만약, 마음씨 좋은 수취인이면, 바로 돌려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OTL.
그리고,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할경우... OTL

모든일에는 대책이 있어야되겠죠?

 -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실제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많은골칫거리가 되었답니다.

   - 즉,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으로 처리해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되어, 결국은 포기도 하는 경우가 다반수였습니다.

그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알아맞춰볼까요?)

첫째로, 반환지원신청이 가능한 금액은 어떻게될까요?

-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예보를 통해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토록 한다고 하네요..

둘째로, 신청유효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의 절차를 차근차근 알아볼께요..

-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하나, 기존과 같이 금융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

- 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신청

- 셋,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잘못보내진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

- (이 경우에, 실무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함.)

- 넷, 그런데도 돈을 반환하지 않을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

 - 이때 법원이 지급명령을 수락할 경우, 수취인의 재산을 압류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환지원 신청 절차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그리고,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반환지원을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kdic.or.kr/main.do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에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아래 착오송금반환지원사이트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https://www.kdic.or.kr/main.do

그러면 아래와같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https://www.kdic.or.kr/main.do

들어가셔서 제도안내를 클릭해보시면, 아래 내용이 있으니 숙지하시면 됩니다.

출처: 예금보험공사, https://www.kdic.or.kr/main.do

관련 법령도 눈크게 다시한번 또다시 한번 보시고요..

출처: 예금보험공사, https://www.kdic.or.kr/main.do

해당사이트가보시면,,,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도 있어야하니..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땅땅땅!

출처: 예금보험공사, https://www.kdic.or.kr/main.do

참고로, 올해에는 PC로만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나 주의해야할점이 있을까요?

하나,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을 하게되면, 착오송금한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 왜냐하면, 우편료및 지급명령비용등등의 수수료를 제외하기때문이죠..

둘, 법적으로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오송금 금액 기준에 대해 금융위는

-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 1000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 만약,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결론

하나, 2021년 7월6일(화)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잘못송금한 돈을 찾아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둘, 반환지원신청이 가능한 금액은 어떻게될까요?

-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예보를 통해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토록 함.

셋, 신청유효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넷, 반환지원 신청 절차는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반환지원을 신청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에는 PC로만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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