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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오늘의 배움 한마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및열람 매뉴얼을 소개합니다. (ft.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매뉴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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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목적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및열람 매뉴얼을 소개합니다. "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하나, 제가 생각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및 열람의 절차 매뉴얼을 소개합니다.

둘, 우리나라 등기에 대한 추정력과 공신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상세 내용

우선, 제가 생각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및 열람의 절차 매뉴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발급 및 열람할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데요...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관련 투자나 매매를 진행하실때 아래 매뉴얼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내가 직접 발급및 열람을 한다.

 - 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바로 발급및 열람한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 셋,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치르기 직전 및 결제및 도장을 찍기전에 수시로 열람해야 합니다.

 

그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을 매수할때 "매수인"입장에서 직접 발급및 열람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매도인이나 타인이 발급 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위/변조의 위험" 이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당근마켓' 등 온·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부동산 직거래를 할때도 매수인은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바로 발급및 열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만약 등기소에 직접가든가 관청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게되면, 계약현장을 가는 그 "짧은순간" 동안에도 등기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철두철미하게 방지하기위해서라도,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인터넷등기소의 간단한 장점을 말씀드리면, " 365일 24시간 내내"  열람도 가능합니다.

즉, 인터넷등기소와 친해지시길(?)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세번째로,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치르기 직전 및 결제및 도장을 찍기전에 수시로 열람하는 습관을 갖자입니다.

 - 그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매수인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 찰라! 순간에도 변동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한 도장을 찍고 싸인을 하는 그 순간에도 변동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시간에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도 있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기가 소리소문없이 진행되고 있을 수 도 있기때문입니다.

즉, 최대한 수시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 보는 습관은 너무나 좋은 습관이 될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만약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맨 위쪽에 혹시나 아래와 같은 문구를 발견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하는데요...

  - "주의사항 : 해당 부동산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접수번호 제0000호)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발견하셨다면, 현재 처리사건이 있는것이고, 등기부가 곧 변동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것이기때문에 더욱 각별히 주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자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열람할때도 절차 및 매뉴얼이 위와 같이 있으므로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등기에 대한 추정력과 공신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말입니다.

  - 우리나라 등기에 대한 추정력과 공신력이 존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으나, 공신력은 없습니다. 

 - 공신력이 없다니...무슨소리냐고요?   

차근차근 예를들어 설명해보자면....

만약에 등기부상의 소유자명의김씨에서 최씨로 넘어가 있지만, 이때 최씨가 등기서류(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인장)을 위조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것이라고 가정 한다면, 실제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김씨입니다. 

이 경우, 최씨가 소유자인것으로 믿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이씨가 있다고 한다면,

 -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이씨와 실제 소유자김씨는 서로 소유자임을 다투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일단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소유자김씨측에서 스스로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해야하는데요..

만약 입증이 성공되면, 등기의 내용과 다르게 김씨가 소유자로 취급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등기내용을 믿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등기의 공신력) 보다는 실제 소유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위에서 알아본 허위등기의 사례는 매우 드문사항입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항이기도하니 매수자및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주의해야 하고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결론 

이제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및열람 매뉴얼을 소개합니다."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발급 및 열람할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부동산관련 투자나 매매를 진행하실때 아래 매뉴얼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내가 직접 발급및 열람을 한다.

 - 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바로 발급및 열람한다.

 - 셋,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치르기 직전 및 결제및 도장을 찍기전에 수시로 열람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으나, 공신력은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등기내용을 믿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등기의 공신력) 보다는 실제 소유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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