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좋아하는것_부자되는매직TV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액이 올라갑니다. (ft.연금저축펀드, IRP, TDF, 만기가있는채권형ETF)

반응형

안녕하세요. 부자되는매직입니다. 

요즘 부동산과 주가및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는데요....
(우와! 오늘도 점심식사를 했지만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는 요즘인데요...)

하지만, 여러가지 기사와 뉴스를 찾아보던 중 물가와 함께 오르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올랐습니다. 
두구두구두구!!
바로, 요즘연말이라서 소득공제및 세액공제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한도액도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내에서 다뤄지고 있는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께요..
그리고,  연금저축,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볼께요~ 
우선,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해서 소득세법을 알아볼까요?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3를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알려진대로, 소득세법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납입한도가 달랐지만 통일되었다고 하네요..
작년에 저는 매월 연금저축에 약 33만원씩 납입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33.33.....만원이죠 소수점자리로 인해서 12로 나누면;;; 계산이 혼란스럽습니다. ㅎㅎ
세제개편안을 보니깐요 이제 깔끔하게 50만원씩 납입하면 딱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IRP 퇴직연금계좌는 만들어두긴했는데 이용은 안하는데요..
만약 이글을 보시는 시청자님중에 IRP 퇴직연금 계좌도 활용하셨다면 기존 약 58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리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단, 기존에는 총 급여액 1,2억원 이하, 50세 미만 기준입니다. 
728x90

우리는 간혹이야기를 하죠.....
소득이 있는 곳은 반드시 나라에게 떼어가는(?) 세금이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소득세법의 원칙인데요...
소득의 성격을 지니더라도 필요하다면 세금을 "공제"하여 위로하거나, 국민들의 공분을 피해가기도 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공부한  내용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 저출산 국가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생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자녀세액공제(동법 제59조의2) 가 있고요.
- 외국에 이미 세액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동법 제57조) 도 있고요.
- 퇴직 시 발생하는 소득을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퇴직소득공제(동법 제48조)도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생략하도록 할께요~

우리는 보통 소득의 성격을 갖는 것은 모두 모아 "종합소득" 으로 이름을 매기고 있고요..
만약 이자및 배당이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등 종합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여 과세하게 되어있고요..

세액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소득세법 제 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표의 내용인데요..
만약 종합소득과세액이 있으신분들께서는 연금계좌를 통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럼, 이어서 연금계좌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보통 연금계좌의 종류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으로 구분 가능한데요..

참고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세제혜택까지 제공해 가면서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상품인데요..

미국, 호주, 유럽 등등 주요국을 벤치마킹 하고 있고요..
개인들의 사적연금시장 위해서 마련된 상품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국민연금은 못믿겠다라는 것인가요?? 제발 국민연금도 투자를 잘하고 잘 운용되서 지금의 청년들도 늙어갈텐데요....청년들도 혜택을 꼭 받을 수 있길 기원해봅니다. 

참고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모두 사적 연금의 범주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탄생 배경과 실질적인 자금 납입 주체, 관할기관 등이 다른데요..
우선, 관할 기관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요..

퇴직연금 주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최근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내 상품 승인을 고용노동부에서 했습니다. 

그럼,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실질적인 자산운용에 대한 것은 어디서 할까요?
바로 금융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금융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펀드, 저축은행 예금등등 상품별 구분없이, 근로자들께서 너무 위험하지 않게 투자하기를 권고하고 있고요.
보통 퇴직연금 자산배분 시 펀드(ETF) 에 투자를 할수있고요.. 그외에 예금, 장외채권, ELB 등을 선택하실 수 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요.
어떠한 금융상품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연금처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728x90

원래 신탁도 있었는데요..
현재 신규판매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상품을 가지고 계신것이 아니라면 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계좌를 가지고 계실 거고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최근에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일임및 자문계약과 리츠 투자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어서, 배경 및 자금 납입 주체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할께요..

우리는 머릿속에 넣어둘게있는데요 ..
바로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유지 및 준비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기업에서 자금을 납입하도록 되어있어 기업연금으로 불리기도 하죠..
지난 과거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직접 수령했습니다. 
(저도 이직 할때 퇴사하게되면 퇴직금을 직접 수령한 기억도 있네요..)

하지만, 소규모 업장에 근로하거나 회사가 도산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만약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인생 제 2의 황금기를 누리기 위해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다수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안좋은 결과를 초래하게되었죠...
(혹시나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꼭 사업에 성공하시길 제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부에서는 퇴직금으로는 절대 노후보장이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되고요..
본격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되는데요.. (2016년에 단계적 도입 실시 하게되죠)

그래서 기업은 외부의 퇴직연금사업자에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납입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관리감독하며 근로자가 이를 연금의 형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되었는데요..
 
바로 연금저축은 개인이 편안하고 안락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개인이 자유롭게 운영하고, 정부가 강제할 수 없지만 최대한 많은 국민이 가입하도록 퇴직연금과 함께 세제혜택을 부여하게되었고요..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연금저축계좌는 편입자산에 따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로 나누는데요..

2014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읽어봤는데요..
제목을 잠시 소개하자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활성화 대책" 입니다.  
안정적이려면 퇴직연금을, 여유로우려면 연금저축까지 하라는 건데요...
혹시나 시간되시면 해당 보도자료도 찾아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정부의 관여가 깊을수록 안정장치라는 이름의 제약사항들이 존재하게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위험자산의 최대 편입비중입니다.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편입비중은 최초에 무려 40%였다가 현재는 70%까지 확대되었는데요..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투자대상자산을 정의하고는 있으나 위험자산 편입비중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정부의 홍보와 금융기관들의 고객 유치 캠페인으로 인해서 해당 금융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연금저축 총 적립금이 160조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비 5%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신규 계약은 194%나 늘었고, 이 중 연금저축펀드가 93.4%를 차지하게됩니다. 

참고자료는 금융감독원_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이고요...
역시 시간되시면 해당 자료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계좌를 최근 개설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끝을 모르는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금융상품 신규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텐데요..

그리고 퇴직연금처럼 고금리 예금상품이라도 있으면 잠깐 묶어두고 싶은데 연금저축펀드는 펀드(ETF)로만 운영을 해야합니다. 

그래도 금융기법은 날로 발전하고, 제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즉, 투자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이 다르지 않은데요..

만약 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예금및 적금 상품에 대적할만한 만기매칭형 ETF가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도 있을것 같고요..
자산배분형펀드인 TDF 또한 중장기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이네요..

요즘에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금융 투자상품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2가지 상품군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하나,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 
둘, 자산배분형 펀드 TDF

우선,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요..

2022년도 역대급 금리인상으로 인해 안전자산을 통해서도 단기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으로 변했는데요..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예금 상품에 가입할 수 없고 개별 채권도 매수할 수 없기에 아쉬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최근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가 출시되었고요..

만약 안전자산 선호가 높으셨던 투자자분들이 있으시다면 해당 금융상품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존속기한 채권 ETF, 안전마진 역할 주목 (한경, 2022.12.28)



이어서 자산배분형 펀드 TDF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참고로 TDF는요, Target Date Fund를 말하는데요
펀드매니저가 근로자의 은퇴 날짜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하여 운용하는 펀드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즉, 보통 펀드의 이름에 타겟데이트가 명시되어 있고요..
타겟데이트는 목돈이 필요한 시점, 즉 은퇴 년도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TDF는 투자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글로벌 자산배분과 함께 주기적인 포트폴리오 재조성 즉, 리밸런싱이 이루어집니다. 
출처 : Fund 가이드

아래는 특징이고요..
1.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2.주기적인 자동 리밸런싱
3.투자리스크 자동조정
4.글로벌 자산배분
출처 : Fund 가이드

아무튼, 자산배분형 펀드라고 하면, 주식4 : 채권6의 황금 투자비율을 유지해가는 채권혼합형 상품이 대표적이었지만, 이제는 TDF가 대세 금융상품으로 발돋움 했는데요..
  
즉, TDF는 목표 시점(은퇴시기 등)에 다가갈 수록 위험자산비중을 점차 줄여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분산투자 기법에 더해 개인의 생애주기까지 고려된 상품이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Target Date가 멀리 있을수록 보통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주식 편입비중이 높고요..
미국의 경우을 한번 알아보면요..
TDF가 1조 7,410억달러 규모(2021.9말 기준)에 달하며 이 중 85%가 퇴직연금에서 유입되었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도 연금자산 운용을 위한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혹시나 관심있으신분들께서는 해당 TDF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꼭 공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블로그는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728x90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