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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것_매직부동산/2.부동산소식

부동산관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에 대한 의문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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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목적

부동산관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에 대한 의문점을 정리 및 공부후 공유

 

→ 블로그 요약

· 부동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에 대한 의문점 정리

→ 블로그 상세 내용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3466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54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

opinion.lawmaking.go.kr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등을 참고하던중 문의사항이 다섯가지 정도가 생겨서

바로! 롸잇나우 공부해서 공유해본다. 

 

아무튼 아래는 나만의(?) 문의사항과 답변형식으로 구성해보았다.

 

문의사항 하나!

 - 만약 2년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1.6.1.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할까요?

    - 답변 )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이 올해 6월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영 제4조의3제2호) 다만, 올해 6월 이후 갱신이 되었으나, 임대료 변동이 있고 변동된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문의사항 둘!

 - 주택 임대차 신고는 어디로 가서 해야 하나요?

    - 답변) 주택 임대차 신고의 신고관청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입니다.(법 제6조의2제5항)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되며, 법정동 내 다수 행정동 주민센터가 있는 경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셋!

 - 확정일자 부여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답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가 된 것으로 별도 확정일 자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전 확정일자 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별도 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넷!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도 확정일자 부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가 되나요?

   - 답변)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가 되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원본과 사본 을 구분하지 않습니다.(법 제6조의5제3항)

다만, 사본의 경우 문서의 상태가 계약내용(신고사 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다섯!

 -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이 무허가 건축물인데도 신고대상 인가요?

   - 답변)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결론

 - 이제까지 내가 가진 부동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에 대한 의문점을 간단한 문의사항 및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다. 

- 나의생각을 정리하자면, 법이란 알면알수록 의문이생겨난다는걸 다시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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