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목적
-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대한 소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 하나,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 둘, 임대차신고제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블로그 상세 내용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란 무엇일까요?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데요....
해당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선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된다다고 하고요..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 아래와 같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3(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시는것 과 같이 계도기간이 있었는데요..
- 계도기간은 2021년 6월1일~2022년 5월 31일(계약일기준)으로 종료가 된다고 하네요....
해당,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의무이기때문에, 만약 계도기간이 지났는데도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겠죠....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건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깐요.
해당 신고대상에 포함되신다면, 꼭 잘알아 보시고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땀흘려 번돈이 그냥 날라갈 수 도 있으니깐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고 하고요. 이에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코로나19가 우려되거나 방문 신고가 어려운 경우,
- 아래와 같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공인인증서필요) 하다고 하네요..
구글에서 아래와 같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 나오고요..클릭해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
그리고, 혹시나 이해가 안가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셔도 되고요..
-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33-2949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
오늘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관련 블로그는 여기까지고요....
결론
이제까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관련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
- 하나,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2021년 6월 1일 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 둘,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된다다고 하고요..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고 하네요...
- 아래와 같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3(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에 근거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문의 :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 1533-2949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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