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배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의 블로그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7월19일부터 변화되는 내용도 소개해드릴께요~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