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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오늘의배움한마디, 대출금리를 깍기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feat. 은행이 숨기는 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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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목적 :

"대출금리를 깍기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 블로그 요약

· 하나, 은행이 숨기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본다.
· 둘, 대출금리를 깍기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 블로그 상세 내용

하나, 은행이 숨기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그럼, "금리인하요구권"에 역사를 알아볼까요?

    - 2002년부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했고, 

    - 2019년 6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이 권리를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 2020년 11월부터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 대출금리를 깍기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 금리를 깍기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 즉,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한번 정해진 대출금리는 변제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과는 다릅니다. 대출 금리는 갚을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특히 "협상"을 통해서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금리" 흥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2019년 6월부터 금융회사가 해당 권리를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 법으로 의무화되었기때문에, 요즘들어서는 많은 사람이 알게되고 있죠.

예를들면, 재래시장에서 시금치를 살때만 흥정을 통해서 가격을 깍을 수 있는게 아니라, "대출금리" 와 "예금금리" 도 은행과 협상을 잘하게되면, "대출금리"를 깍을 수도 있고,  "예금금리"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 우리는 "돈"을 빌리기위해서 은행창구에 서면 이상하게도, "작은마음" 으로 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 저또한 과거에 "대출"을 받기위해서 은행을 방문했을때, 똑같은 현상(?)을 발견하게되었죠....

아쉬운환경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니깐, 나에게 "대출"을 해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지덕지해서 은행직원들의 요구대로 따라가기가 십상이 됩니다.

하지만, "작은마음"이 되기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할것 이 있습니다. 

 - 해당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대출조건"이 매우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구요?

 - "대출" 또한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일 뿐이라고요.

   - 즉! 우리는 재래시장이나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다시말해서, 은행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출" 또한 대출의 가격인 이자를 흥정하고 협상할 권리가 금융소비자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 정리하자면, "절대로" "절대로" 이자를 깍아달라는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제가 알기로 은행에서는 본부에서 지정해 놓은 금리에 따라서 "예금" 과 "대출" 금리를 제시하지만 다양한 우대금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 즉, 일반적으로 우대금리는 "0.3~0.5%" 포인트 정도인데요...

혹시나, 이것을 들으시고 "모야!" 차이가 크지 않자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해당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를들면, 주택자금 1억원을 5년동안 은행에서 빌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대출이자가 6.0%와 6.3%의 차이는 총 15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제가 사회 초년생 받았던 월급과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누군가는 1달을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노력해야 벌수 있는 금액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은행지점장에게도 "영업점장 전결금리" 라는 것이 존재해서, 은행지점장 재량껏! 금리를 깍아주거나 올려줄 수 있습니다.  약 0.2~0.3% 포인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담당직원또한 0.1%포인트 정도의 금리인하재량권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 사실은 바로 은행지점까지도 경쟁을 하는 관계이고, 최소 규모이긴 하지만 마진을 줄이고 늘릴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럼, 우리는 "대출"을 실행할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신용대출"을 받을 상황이 생길경우, 은행직원이 금리를 말해 줄 것입니다.

 - 이때, "나는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이고, 향후 해당 은행의 VIP고객이 될것이고, 열심히 은행거래를 할 사람" 이라고 반드시 말하며, 본인 자신의 "열정" 과 "성실함"을 무기(?)로 내세워 금리협상과 흥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 즉, 회사에서 연봉협상을 하듯이, "금리협상"을 진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결정된 금리는 연봉처럼, 1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금리를 정하는 순간은 "매우중요"한 순간이기때문입니다.

 -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할 한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는 막연하게 "급여"를 이체해서 사용하고있는 주거래 은행에서 우리에게 다른 은행보다 더 큰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겠지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자신이 가만히 있는다고 옆에서 알아서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때도, 주위에 여러은행을 비교/검토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은행을 비교해봤을때 가장 유리한 금리를 제공해주는 은행을 선택하는 현명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그럼, 언제/어떻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야 할까요?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특별한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즉, 자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금리인하"를 요구해야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요구해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요구한다고 은행이 들어주지는 않겠죠...

즉, 요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 첫번째로,  초기대출이 이루어진 후  "직장"에서 승진을했을 경우나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을 경우가 발생한다면, 바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가계여신조건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거래은행에 제출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됩니다.

   - 즉 해당 사유가 발생한 케이스는 충분히 "대출금리경감사유" 에 해당합니다. 

 - 두번째로, 해당은행에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을 했다거나, "자동이체" 실적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등등 기타 거래실적이 증가했을경우에도 신용등급은 오르게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대출금리인하" 가 가능합니다.

   - 다시말해서, "대출을 받은후" 정기적으로 6개월 마다 한번 정도는 "대출받은은행"에 방문해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신용등급이 올랐을 경우 이를 근거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현명한금융소비자"의 권리이자 바람직한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 즉,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은행대출담당직원 또는 지점장의  "금리인하재량권"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 첫째, 우리의 변화된 신상정보를 알려주기위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등의 증빙서류

 - 둘째, 부지런한 "발품" 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전 기사를 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났더라고요..

출처 : 조선일보

취업, 승진 등으로 상환 능력이 높아져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던 고객 10명 가운데 7명은 거절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사실인데요..

대출자들은 소득이나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도와 상환 능력이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갖고 있지만, 은행이 심사 후 거부했다고 합니다.

즉,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은행 약관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10년 넘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됐고, 은행마다 기준도 제각각이라고 하네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국민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 요구 대출건 중 받아들여진 대출 금액은 1조107억원이었다고 하는데요.

 - 1년 전(1조7067억원)과 비교해 40.8%(6960억원) 줄었다고하며, 신한은행도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진 대출 금액이 2019년 1조405억원에서 2020년 6130억원으로 줄었고, 수용률은 96.7%에서 39.6%로 감소했다고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 만약, 위의 기사와 같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서 "금리인하"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중도상환수수료", "등기설정비", "기타수수료" 등등 비용을 감안해서 득실을 따져보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감안한 대출한도도 꼭확인해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겠다고 협상을 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실제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하면됩니다.

 - 즉, "한푼"이라도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행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과 해당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 

이제까지 "대출금리를 깍기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주요내용을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둘, 대출 금리는 갚을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특히 "협상"을 통해서 낮출 수 있습니다.

셋, 은행대출담당직원 또는 지점장의  "금리인하재량권"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넷,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우리의 변화된 신상정보를 알려주기위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등의 증빙서류

 - 둘째, 부지런한 "발품" 입니다.

다섯, "한푼"이라도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은행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과 해당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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