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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오늘의 배움 한마디, 임대사업자가 꼭 숙지해야할 법을 소개합니다. (feat. 임대사업관련 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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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목적 :

"임대사업자가 꼭 숙지해야할 법을 소개합니다.  "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 하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둘, 임대사업을 할때 꼭 숙지해야할 법에 대한 종류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블로그 상세 내용

우선,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임대사업자는 보통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사람을 우리는 임대사업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임대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임대사업의 주목적은 월세를 받기위해서 입니다. 즉 월세를 꾸준히 받게되면 새로운 수익의 파이프라인이 한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자유"에 한걸음 다가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하지만, 단지 월세를 받기 위해서 입대사업을 하는 것일까요? 

   - 월세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사업을 하게되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임대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세금들을 나열해보자면,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등등의 세금에서 세제혜택을 보게됩니다. 

아래와 같이 렌트홈을 방문해 보시면, 자세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과 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 혜택 등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임대사업을 하시려는 시청자와 구독자 분께서는 꼭 해당 사이트와 친해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출처 : 렌트홈

그럼, 임대사업자가 꼭 숙지해야될 법들을 정리해 볼까요?

부동산을 공부를 하든지 아면 부동산관련 사업을 하든지 법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 수 록 좋은 데요...그런데 그많은 법을 우리는 알기란 법대생(?)도 아니고 많이 힘이드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는것도 한계가 있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더더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을 대할때는 꼭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있을때 많은 법중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법들을 간추려서 그 항목만이라도 정리해 두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임대사업자가 숙지해야될 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공부하면서 정리해봤는데요...

공부해본 결과, 보통 5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드립니다.

 - 임대주택법 / 주택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인데요...

그럼, 간단하게 해당 법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임대주택법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우선, 임대주택법의 목적은 제1조에 나와있는데요..

 - 해당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즉, 해당법과 친해지면(?) 임대 사업을 할때 해당 집의 종류와 특징 및 임대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둘, 주택법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역시, 주택법의 목적은 제1조에 나와있는데요..

- 해당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해당법과 친해지면(?) 임대 사업을 할때 해당 집의 종류와 특징 및 임대사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셋,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제1조에 나와있는데요..

- 해당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해당법과 친해지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이고, 임차인의 관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보호를 받게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넷, 지방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역시, 지방세법의 목적은 제1조에 나와있는데요..

- 해당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해당법과 친해지면(?) 임대사업을 위해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해당 세제혜택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받게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섯,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은 제1조에 나와있는데요..

- 해당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해당법과 친해지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추후에 주택을 매도 할때,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게되는되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해당 세제혜택에 대해서 어떻게 혜택을 받게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이제까지 임대사업자가 숙지해야될 5가지 법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 

이제까지 "임대사업자가 꼭 숙지해야할 법을 소개합니다. "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임대사업자는 보통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취득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사람을 우리는 임대사업자라고 부릅니다.

둘, 임대사업의 주목적은 월세를 받기위해서 입니다. 즉 월세를 꾸준히 받게되면 새로운 수익의 파이프라인이 한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자유"에 한걸음 다가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월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사업을 하게되면,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등등의 세금에서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셋, 임대사업자가 숙지해야될 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공부하면서 정리해봤는데요...

공부해본 결과, 임대주택법 / 주택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공부해 두시면 좋을것 같네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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