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목적 :
- "부동산관련 임대차계약이 종료될때 필요한 상식을 정리해드립니다. "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통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상식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블로그 상세 내용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시 필요한 상식을 정리해볼까요?
우선,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몇개월전에 집주인에게 공지하는게 좋을까요?
- 해당 내용을 답변드리기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 보통은 적어도 이사가고 싶은날 기준으로 6개월 ~ 2개월전에 집주인에게 공지를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에게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위해서 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은 집주인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새로들어올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나가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말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나가는 것이기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냅니다.
두번째, 이사를 가야할경우, 보증금은 언제 받아야 할까요?
- 보통은 기존 세입자는 이사나가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면, 해당 세입자가 이사오는날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 그런데말입니다. 이사를 나가고 들어오는 날이 같을 경우는 별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예를들면, 이사나가는 사람이 이사를 들어오는 사람보다 먼저 나가는 경우, 상황이 좀 복잡해지는데요...왜냐하면, 보증금을 받을 타이밍이 어긋나게 됩니다.그럼,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우선 이사를 나가는 세입자는 반드시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즉시, 종전에 취득해놓았던 대항력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게되어, 사실상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검색해봤는데요...역시나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더라고요...
다시말해서, 이사나가는 사람이 이사를 들어오는 사람보다 먼저 나가는 경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편으로 인해서, 이사나가는 사람이 보증금을 해당 일자에 못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평소에 꼭!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공부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 이사가는 집에 있는 동네의 관할 동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이전에 해놓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신경및 추가 절차없이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즉, 세입자는 오직 새로 이사가는 집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결론
이제까지 "부동산관련 임대차계약이 종료될때 필요한 상식을 정리해드립니다."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몇개월전에 집주인에게 공지하는게 좋을까요?
- 보통은 적어도 이사가고 싶은날 기준으로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공지를 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둘, 이사를 나가는 세입자는 반드시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즉시, 종전에 취득해놓았던 대항력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게되어, 사실상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셋, 세입자는 오직 새로 이사가는 집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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