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목적 :
- "부동산관련 전대차와 전전세를 정리해드립니다. "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하나, 전대차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둘, 전전세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셋, 전대차와 전전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블로그 상세 내용
우선, 전대차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전대차는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기존 세입자, 즉 전대인에게서 전차인이 다시 세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집주인(임대인)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집주인의 허락이 없이 불법적으로 기존 세입자인 전대인에게 전차인이 다시 세를 얻었다고 가정한다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바로 해지하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 단, 기존세입자의 집 전부가 아닌 일부부만 세를 얻는 경우가 발생할 수 도 있는데요.. 이경우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요..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전차인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기존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집주인은 무엇을 해야할까요?
- 만약에,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나서, 전차인이 기존 세입자인 전대인에게 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존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집주인은 전차인에게 6개월 이전에 통보를 꼭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전차인은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전세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전전세는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존 전세세입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나서 다시 세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기존 전세권위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전세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전대차와는 다르게, 해당 전전세는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 전세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세를 얻을 때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두었기 때문인데요.
- 즉, 해당 전세권은 집주인이 관여할 수 없는 기존 전세 세입자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보면, 세입자는 해당 전세권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빌려줄 수 있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전세관련해서 특정 조건이 있지않을까요? 해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하나,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계약이 끝나게되면, 전전세 계약도 끝나게됩니다.
- 둘,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셋, 전전세로 인해서 해당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넷, 전전세를 보장받기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세입자의 전제권에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 즉, 전전세는 기존 전세권위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기때문에, 그래야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전대차와 전전세의 주요 특징 및 개념에 대해서 표로 보기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분 | 전대차 | 전전세 |
정의 | -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세를 놓는 것을 말함 | -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세를 놓는 것을 말함 |
임차시 주의점 | -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하고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함. - 건물의 하자는 전차인이 손해배상해야함. |
-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이 1순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함. - 전전세권설정등기는 필수임. |
임대시 주의점 | -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임 - 다만, 건물 일부만 세를 놓을 경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음. - 전세권설정등기 시 전전세를 금지했다면 임대 불가함. - 건물 하자는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해야함. |
결론
이제까지 "부동산관련 전대차와 전전세를 정리해드립니다. "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전대차는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기존 세입자, 즉 전대인에게서 전차인이 다시 세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둘, 전전세는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존 전세세입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나서 다시 세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기존 전세권위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 전대차와 전전세의 공통점은 기존 세입자의 주택에 다시 세를 놓는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설정등기여부" 에 따른, 세를 놓을 때 집주인의 동의의 필요여부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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