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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관련 양도소득세 깔끔하게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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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목적 :

해외주식관련 양도소득세을 깔끔하게 정리해본다.

블로그 요약

하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본다.
둘,   해외주식관련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본다.

블로그 상세 내용

양도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세금은 역시 국세청!! 국세청으로 가봅니다..

출처 : 국세청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출처 : 국세청

 

주식같은 경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말하는데요.  보통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데요..
1.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2.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3.주식워런증권(ELW)
4.국외 장내 파생상품
5.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이 포함됩니다. 

아무튼, 여기에 우리가 오늘 알아볼 해외 주식도 포함되겠죠?

해외주식관점으로 설명을 들여보자면요...
즉,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얻은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을 우리는 양도소득세라고 부르는데요...

단, 주의해야할 점 2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첫번째, 보유주식의 주가가 올라서 평가수익률이 높더라도, 아직 매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은 "판매체결일" 아니라, "결제일"이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보통 해외주식 매매체결 후 결제가 완료되기까지는 4영업일이 소요되는되요
(만약, 12월 31일에 주식을 매도해도 실제 결제가 이뤄지는것은 1월 5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그런데 소액투자자도 양도세를 내야할까요??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판매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매겨집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은 모든 증권계좌의 매도해서 얻은 판매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고요..

물론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고요....
이말은 만약 2022년 한해동안의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50만원은 기본공제된다고 아실텐데요.....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총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매겨지게되고요..

이를 우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이라고 부릅니다.

암튼 양도세 구하는 공식을 보자면요 아래와 같은데요...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총액 -250만원) X 20%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가 별도 추가됩니다.

예를들어서...
2022년 해외주식으로 한해동안 총 1000만원의 양도소득을 얻은 투자자가 2023년 5월 31일까지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될까요?
위의 공식으로 계산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 (1000만원 - 250만원) X 20% = 750만원 X 0.2 = 150만원(지방소득세 15만원 별도추가) = 총 165만원을 내야하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1. 만약 자신이 해외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간내(~5월31일)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요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라고 하네요...

2. 납부를 안했다면어떻게 될까요?
신고기간(~5월 31일)후, 하루가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일 0.022%) 가 붙게됩니다. 

그러니 꼭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내야할 조건이 되시면, 꼭 제때 신고하시고 납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하고 블로그를 마치겠습니다. 

결론

하나,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둘,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얻은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을 우리는 양도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셋,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판매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매겨집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은 모든 증권계좌의 매도해서 얻은 판매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고요..


오늘 블로그는 여기까지고요...
항상믿고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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