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것_매직부동산/4.민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법률행위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자. 블로그목적 법률행위의 의의에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공유한다. 우선 법률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자. 법률행위란 무엇일까?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나 or 여러개의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함.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 계약행위로 나눠짐. 단독행위 ex) 유언 : 하나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김. 계약행위 ex) 매매 : 청약의 의사표시 / 그에 대응하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하고 효과가 생김. 그럼. 법률행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나 ,목적적 행위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 권리 변동을 원하는 당사자의 의사/목적대로 해당 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음. - 준법률행위 :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더보기 민법, 법률관계와 권리변동에 대해서 알아보자. 블로그 목적 민법관련 법률관계 및 권리변동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정리해본다. 우선, 법률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법률관계란 무엇일까? -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함. 즉, 법률관계는 권리/의무 관계를 말하는 것. 그런데 모든 생활관계가 법에 규율되느냐? 아니다. ! 즉, 법에 규율되지 않는 생활관계도 있음. - 예를들면,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하는관계 등은 인간관계(비법률관계)라고 말함. 다시말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규범이나 종교규범이 적용되어 비난받을 여지는 있으나, 법적인 권리/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만나자는 약속을 깻다고 법원에 서지는 않기때문에...^^; 그럼, 권리변동에 대해서 알아보자. 권리변동의 모습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