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좋아하는것_부자되는매직TV

19.오늘의배움한마디, ETF를 투자할때 꼭 알아야할 세금를 소개합니다. (feat. 세금이 2023년부터 달라진다고요?)

반응형

https://www.youtube.com/watch?v=z499kEBb_SM 

블로그 목적 :

"ETF를 투자할때 꼭 알아야할 세금를 소개합니다.  "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 블로그 요약

· 하나,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다.

· 둘, ETF를 투자할때 꼭 알아야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본다.

    - 1. 양도 및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 2.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 블로그 상세 내용

하나, 우리가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세금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세금이란,  국가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소득 일부분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 즉,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 저도 그렇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실때,

       - 다시말해서, 모두 돈을 벌때도 쓸때도 내야하는 세금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 그리고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세금이란 존재는 언제나 우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세금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투자할 때 꼭 알아야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세금을 내야할까요?

 - 우리는 항상 세금을 생각할때, 왠지모르게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이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절대로 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아깝다고요? ^^;

 - 물론 제가 정당하게 낸 세금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저도 또한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정의 가계를 유지하려면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가는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십니다. 

 - 마찬가지로 모든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나라도 살림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 즉, 살림을 유지하려면, 당연하게 많은 돈이 필요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 그럼, 나라가 무슨 살림을 하냐고요?  매일 뉴스를 보시거나 아니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것에는 나라가 사용한 돈이 들어간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인도, 자동차가 달리는 차도, 거리의 가로등, 다리 등등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만들었지요.

 - 그리고, 우리가 산책을 하고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길 수 있는 공원,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양식을 쌓기 위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  등등 대부분 나라에서 건축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뉴스를 보시면 매일매일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해당 사건과 사고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이나,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군대, 위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소방관등등 모두 나라가 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나라의 살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면서 예산을 짜고,  한 해 또는 한 달 수입을 어떻게 관리할 지 정해서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하며 합리적인 수입과 지출을 하려고 노력하곤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도 나라 살림을 잘하기 위해 나라의 예산을 세우고,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마련하기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이런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표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세금에 대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근거로 소중한 세금을 나라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됩니다.

세금에 대한 말이 길어졌죠. 

그럼 본격적으로 ETF 를 투자할 때 꼭 알아야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ETF를 투자할때 꼭 알아야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첫번째,  양도 및 배당소득세가 존재합니다.

   - 우선 양도소득세는 주식및 ETF 를 매도 할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는 데요, 

  - 현재, 국내 ETF 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지수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ETF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해외지수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ETF 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를들면, TIGER 나스닥 100, TIGER 차이나전기차와 같은 ETF 를 말하죠.

 

- 그리고, 해외지수에 투자하는 해외상장 ETF 경우는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해외지수에 투자하는 해외상장 ETF 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를들면,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같은 ETF 를 말하죠

양도소득세 비율이 국내 ETF 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종수익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지수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ETF 와는 다른 특징이 "손익과세" 가 적용된다는 부분입니다. 

 - "손익과세" 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 해외상장 ETF를 매도를 할 경우 익절을 하게되면 이익이 될거고요 손절을 하게되면 손해를 보게될텐데요.  해당 이익및손해를 동시에 고려해서 250만원 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홍길동이란 사람이 QQQ와 SPY에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만약, QQQ는 익절을 해서 1000만원의 수익을 봤고, SPY를 손절을 해서 76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한다면 

최종수익을 계산해보면, 1000만원 - 760만원 = 240만원 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기준인 25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22%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융종합소득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ETF 를 포함해서 다른 금융상품으로 부터 얻은 시세차익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속하게됩니다. 

하지만, 해당 해외상장 ETF는 금융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소득세는 배당금(분배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내및 해외 관계없이 배당금의 15.4%가 과세됩니다.  

  - 두번째, 증권거래세가 존재합니다.

증권거래세는 해외지수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ETF 와 해외지수에 투자하는 해외상장 ETF 모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하지만, 만약 개별기업의 주식을 매도 할 경우, 매도가액의 0.2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 예를들면, 국내주식은 삼성전자, 해외주식은 애플 등등

 

그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해외지수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ETF 해외지수에 투자하는 해외상장 ETF
양도소득세 시세차익 15.4% 부과 시세차익의 22% 부과
(단, 250만원까지 공제됨)
배당소득세(분배금) 배당금의 15.4% 부과 배당금의 15.4%부과
증권거래세 없음 없음
손익과세 해당안됨 손익과세 적용 됨
금융종합소득 과세대상 포함 포함안됨

그밖에, ETF는 세금이외 비용이 한가지 있는데요 

바로, ETF 도 상장지수펀드이기때문에 해당 ETF를 관리하는 펀드매니저에게 수고비용을 주는데요

이를 우리는 보수율이라고 부릅니다.

 - 하지만, 지수를 추종하는 보수율은 일반 펀드에 비해서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말입니다....

2023년 부터는 ETF에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국내상장 ETF 해외지수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ETF 해외지수에 투자하는 해외상장 ETF
양도소득세 20%(5000만원까지 공제) 20%(해외 상장 ETF 포함 250만원공제) 20%( 해외지수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ETF 포함 250만원공제)
배당소득세(분배금) 배당금의 15.4% 부과 배당금의 15.4% 부과 배당금의 15.4% 부과
증권거래세 없음 없음 없음
손익과세 손익과세 적용 손익과세 적용 손익과세 적용
금융종합소득 과세대상 포함안됨 포함안됨 포함안됨

주요 변화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양도소득세의 변화

 - 2023년 부터는 국내 상장 ETF 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그리고, 해외지수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ETF 와 해외지수에 투자하는 해외상장 ETF 는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이 합산되어 계산되고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둘,  손익과세에 대한 변화

  - 2023년부터는 해외지수에 투자하는 해외상장 ETF만 해당하던 손익과세가 모든 ETF 에 적용됩니다.

 

셋, 금융종합소득 과세대상의 변화

 - 2023년부터 ETF는 금융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게됩니다.

 

결론 

이제까지 "ETF를 투자할때 꼭 알아야할 세금를 소개합니다."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주요내용을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우리가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이란 우리나라도 나라 살림을 잘하기 위해 나라의 예산을 세우고,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마련하기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둘, ETF를 투자할때 꼭 알아야할 세금은 다음과 같다

    - 양도 및 배당소득세 / 증권거래세 / 펀드매니저지급 보수율

셋, 2023년 부터는 ETF에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 양도소득세 / 손익과세 / 금융종합소득과세대상의 변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