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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오늘의배움한마디,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feat. 전월세 계약시 필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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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목적 :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 블로그 요약

·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합니다.

   - 하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둘, 전화 ARS 서비스(국번없이 1382번)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블로그 상세 내용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월세 계약을 할때 보증금은 특이사항이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이 전재산일것입니다.

 - 다시말해서,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실제 임대인이 아닌 사람과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전재산을 모두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 모든일을 할때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옛말 처럼, 꼭 꼼꼼하게 대응해야합니다.

그럼, 계약시 해당 주택의 실제 임대인인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임대차계약시  반드시 임대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민등록증" 이 허위가 판단되어 진다면, 해당 계약은 "사기"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그럼, 우리는 어떻게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의 위조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아래에서 2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 소개하는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하면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그리고, 아래 서비스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사실/진위확인이 존재합니다. 

 - 그럼. 진위확인을 클릭해봅니다.

 - 그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라는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 클릭해봅니다.

 - 클릭을 완료하시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페이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클릭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인증을 하라고 나오는데요.. 인증을 하시면됩니다.

저는 간편 인증으로 시도해봅니다. (인증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만인의 연인(?) 홍길동으로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

만약 아래와 같이 "발급일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거나 "일치는 하나 분실신고된 증입니다. " 라고 나오면 위조된 것이기때문에 절대로 해당 가짜 임대인과는 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정상적이면, 아래와 같이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라고 나오면 실제 주민등록증 소유자이기때문에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둘, 전화 ARS 서비스(국번없이 1382번) 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의 순서는 간단합니다.

 - 첫째, 전화기를 꺼내서 국번없이 1382번을 입력한다.

 - 둘째, 안내멘트에 따라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에 있는 "발급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결론 

이제까지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주요내용을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월세 계약을 할때 보증금은 특이사항이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이 전재산일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전재산을 잃지 않으려면, 임대차계약시 항상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임대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민등록증" 이 허위가 판단되어 진다면, 해당 계약은 "사기"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계약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 하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둘, 전화 ARS 서비스(1382번)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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