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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연금저축과 IRP 중도인출시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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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목적 

 - 불가피한 연금저축과 IRP 중도인출 시 절세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본다. 

블로그 요약

- 하나, 연금저축과 IR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 둘, 불가피하게 연금저축과 IRP중도인출 시 절세방법 및 꿀팁에 대해서 알아본다.

블로그 상세 내용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일까요?

 우선,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아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는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로 구분가능한데요..
 - 연금저축보험 : 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 연금저축펀드/계좌 : 자본시장법(제12조)에 따라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연금저축 신탁 : 자본시장법(제12조)에 따라 인가 받은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그럼,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는데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가피하게 연금저축과 IRP 중도인출시 절세방법을 알아볼까요?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를 예를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ㆍ파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고 하니깐요..(이점 꼭 숙지해두시면 좋겠네요..)

다시말해서, 연금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중도인출할 때에는 인출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구분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
연금저축 1.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2. 개인회생·파산선고 
3. 천재지변  
4. 연금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5.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ㆍ인가취소ㆍ파산
개인형퇴직연금(IRP) 1. 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2. 개인회생·파산선고  
3. 천재지변

출처 : 금융감독원

그럼, 이해가 보다 쉽도록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1) 천재지변의 경우

근로소득자인 A씨는 호우로 인해 본인 주택이 일부 붕괴되는 등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고요. 
피해복구비 등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A씨는 본인이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하고 싶은데, 
중도인출시 세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어 인출금(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사례2) 3개월 요양의 경우

근로소득자B씨는 질병으로 3개월간 요양을 하게 되었다. 요양비가 필요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찾던 중, 본인이 가입했던 IRP연금저축 중 하나를 인출하려고 하는데, 둘 중 어느것을 중도인출할지 고민하고 있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세법에서 연금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를 부득이한 인출로 보아 저율과세(연금소득세*)하므로, 위 사례2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 연금소득세 적용범위 = 의료비 + 간병인 비용 + (휴직월수×150만원) + 200만원

 하지만, IRP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 에서 중도인출 요건을 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이상)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2에서 (일부)중도인출이 불가능하게됩니다. 
중도인출이 불가능해서 전부해지를 할 경우,  이 경우 기타소득세(16.5%)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요,
 - 참고로, IRP 중도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총급여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6개월이상 요양 조건만 충족하면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위 사례를 근거로 중도인출 시 꿀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연금 유지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요..

우선,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그리고, IRP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서 정한 인출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하고요.

다시말해서, 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절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일부)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전부해지는 가능)하고 있으므로,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ㆍ파산, 천재지변ㆍ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또한, 다른 부득이한 인출사유와 달리,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고요.
   *연금소득세 적용범위=의료비+간병인비용+(휴직월수×150만원)+200만원

출처 : 금융감독원

그리고요,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 개정은 항상 이뤄지니깐요...틈틈히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결론 

이제까지  "부득이한 연금저축과 IRP 중도인출 시 절세방법" 관련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
 - 하나,"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으로, 아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 둘, "개인형퇴직연금, IRP"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셋, 연금 유지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요..
우선,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그리고, IRP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서 정한 인출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하고요.

다시말해서, 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절세하는 것이 필요한거죠..

특히,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달리,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일부)중도인출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을 금지(전부해지는 가능)하고 있으므로,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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