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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및 신용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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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목적 

 - 신용및 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법을 깔끔하게 정리해본다. 

블로그 요약

- 하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 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본다.

블로그 상세 내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무엇일까요?

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함)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체크카드는「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통점은 결제과정이 같다라는 건데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상품이고 가맹점은 신용카드사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신용카드사가 승인 내용을 확인하고, 며칠 뒤 고객의 서명이 있는 카드 전표가 매입되면 가맹점에게 (0.5~1.68%의 수수료를 뺀) 대금을 지불하는 것인데요..

다시말해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의 결제 과정과 완전히 같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는 신용공여를 통해 한 달에 한 번 결제일에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 간다는 것이고, 체크카드는 신용공여가 없어 승인 즉시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일일이 빼 간다는 것이 다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체크카드에 웬 결제일이 있죠?"라고 묻는데, 당연히 존재합니다. 

체크카드의 결제일은 정산 및 거래내역서 발송 등을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더욱이 몇몇 상품은 캐시백 금액을 일일이 환급해 주지 않고 모아 뒀다가 결제일에 모아서 환급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직불형 신용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①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면 좋습니다. 
②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③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④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⑤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월~12월 중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절세액=소득공제액×한계세율

다시말해서, 신용카드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회사원 A씨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조회한 결과,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920만원(총급여액의 23%)이면, A씨는 금년 10~12월 중 총급여액의 25%(1,000만원)에 부족한 2% (80만원)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소득공제만 고려하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그러나, 연회비를 부담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통상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는 만큼 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 사용한다면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최대공제한도액(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시)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체크카드 대신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고 최대공제한도액 이내라면 통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셋,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또한,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넷,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즉, 모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다섯, 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부부 중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C부부와 D부부는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고, 카드 사용금액도 2,600만원으로 동일한 경우라도,
C부부는 각각 90만원씩 부부합산 1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반면, D부부는 동일한 지출을 하고도 28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D부부는 C부부보다 약 16만원 많은 세금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결론 

이제까지  "신용및 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 관련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
 - 하나,신용카드는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함)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 둘, 체크카드는「전자금융거래법」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 셋,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알뜰하게 쓰려면 아래 5가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①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면 좋습니다. 
②본인에게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③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④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 거래 전에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⑤맞벌이 부부는 한 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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