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목적 :
- 투자자의 관점에서 꼭 확인해야할 금융상품인 ISA계좌에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 ISA 계좌에 대해서 알아본다.
· ISA 계좌관련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
·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상세 내용
ISA 계좌란 무엇일까요?
- ISA계좌는 해당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고,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종합계좌" 를 말합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국내상장주식, 리츠, 펀드, ELS, RP 등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ISA 계좌에 담아서,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절세혜택은, 최대 400만원(단, 서민형,농어민일경우)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등등 여러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요..가입할때, 이벤트와 혜택또한 상이하니 꼭 자신이 추구하는 혜택를 지원하는 증권사로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참고로 해당 상품은 1인 1계좌이니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다시한번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를 ISA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금융상품을 ISA 계좌 하나로 분산투자 가능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아래와 3가지 선택 형이 있고, 투자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3가지는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입니다.
- 중개형은 투자자 본인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탁형은 특정금전 신탁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 방법 및 세부운용 지시대로 운용하는것을말합니다.
- 일임형은 투자일임계약이고요
- 단, 투자자는 일임업자에게 일임업자가 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용방법을 변경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 ISA만의 절세효과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즉, ISA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서민형, 농어민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은 9.9% 저율·분리과세 적용으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그리고,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꼬요...
-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외에 역외ETF 등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셋, 투자 손실이 나도 다른 수익과 상계가 가능합니다.
- 즉, ISA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수익과 상계가 가능해, 일반계좌 대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 및 국내 주식형ETF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넷, 납입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 넉넉히 주어 집니다.
- 보통 ISA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이나, 당해년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해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단,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총 납입한도는 소득공제장기펀드 및 재형저축 납입액 합산)
다섯, ISA 계좌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보호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2022년2월27일기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참고로, ISA 계좌관련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증권사 마다 다르니깐요..꼭 가입하시는 증권사의 수수료를 꼭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것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마련입니다.
즉, ISA 계좌에 대한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만약, 중도해지를 하시면,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고요...
ISA 계좌 가입 조건도 있는데요. 공부해 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 하나! | 조건 둘! | 조건 하나, 둘 동시 충족 시 가입가능하다고 하네요!!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자 |
위에서 잠깐 살펴본것과 같이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니...아래와 같이 3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입니다.
그리고,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니, 역시 아래와 같이 3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입니다.
그럼, 왜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할까요?
계좌를 만들어야하는 이유는 일반계좌와 비교했을때 세제혜택이 존재하고, 손익통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손익통상
- 가입기간동안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다는 것인데요...
- 예를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세제혜택과 손익통상에 대한 예시입니다.
가입추천고객에 대해서 정리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
하나, ISA계좌는 해당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고,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종합계좌" 를 말합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국내상장주식, 리츠, 펀드, ELS, RP 등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ISA 계좌에 담아서,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둘,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를 ISA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금융상품을 ISA 계좌 하나로 분산투자 가능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아래와 3가지 선택 형이 있고, 투자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3가지는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입니다.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니, 역시 아래와 같이 3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입니다. 참고로, 서민형과 농어민일 경우 비과세한도가 최대 400만원(2022년2월27일기준)이라고 하네요..
셋, ISA계좌를 만들어야하는 이유는 일반계좌와 비교했을때 세제혜택이 존재하고, 손익통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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