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좋아하는것_부자되는매직TV

41.오늘의 배움 한마디, 부동산관련 대항요건없이 적용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ft. 당사자간 특별히 보호되는 제도들)

반응형

블로그 목적 :

"부동산관련 대항요건없이 적용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하나, 주택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적용되는 임차인보호제도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겟습니다. 

 

블로그 상세 내용

우선, 주택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된 제정취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 임차인이 임차권/전세권에 관한 등기를 갖추지 못할지라도 일정한 대항요건(점유+전입신고/사업자등록신청)만 갖추면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대항요건을 임차인이 갖추지 못하더라도, "내부적" 당사자간에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들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적용되는 임차인보호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6가지 정도로 구분가능한데요...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임대차기간 보증금반환시까지 존속보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등) 의 2항을 보시면 됩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럼, 상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등)의 2항을 보시면됩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둘, "계약갱신요구제도" 입니다.

출처 : 구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자세한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셋, "차임보증금 증액한도제도" 입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당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네요..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넷, 임대차기간 "최단기간" 존속보장입니다. 

  - 주택은 최단 2년 / 상가건물은 최단 1년 보장

우선 주택의 최단 2년 보장에 대한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1항을 보시면 되고요.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의 최단 1년 보장에 대한 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9조1항을 보시면 됩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섯, 묵시적갱신제도강화입니다.

  - 주택은 2년 / 상가는 1년 단위로 추가 묵시갱신 보호함.

우선 주택의  2년 보장에 대한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2항을 보시면 되고요.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의 1년 보장에 대한 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을 보시면 됩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섯, 상가건물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해지가능 제도입니다. 

해당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을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임차인보호제도들은 전입신고/사업자등록신청 등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에 효력을 발생하게됩니다.

 - 즉, 모든 제도가 대항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제3자(매수인/낙찰자 등등) 에도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대항요건을 갖춰야한다는 사실은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론 

이제까지 "부동산관련 대항요건없이 적용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주요내용 6가지를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임대차기간 보증금반환시까지 존속보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둘,  "계약갱신요구제도" 입니다.

셋, "차임보증금 증액한도제도" 입니다.

넷, 임대차기간 "최단기간" 존속보장입니다. 

다섯, 묵시적갱신제도강화입니다.

여섯, 상가건물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해지가능 제도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