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목적 :
-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하나,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상세 내용
우선,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 정리해볼까요?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자
그리고, 등기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위에서 알아본 내용의 근거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방법) 에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릴께요.
추가적으로, 등기선례들을 확인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구글에 "종합법률정보" 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해당 사이트를 찾아보실수 있으실텐데요.
판례라든지, 규칙/예규/선례를 찾아보실수도 있고요...
예를들어, 전세권설정등기를 검색창에 치시고, 옆에 검색을 클릭하시면요...
아래와같이 검색결과가 나오게되는데요...
판례라든지..
아니면, 법령도 보실수 있고요..
그리고, 규칙/예규/선례등등도 보실수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한사항 발생시 해당 사항에 대한 선례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면 더욱 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되어지고요..
예를들어, 제가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가정한다면...위에서 보이시는 "제정1998.10.7 등기선례 제5-420호 시행" 선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처럼 선례를 통해서 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그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것이 더 좋은 이유에대해서 알아볼까요?
만약, 임차인의 입장이시라면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은데요.
왜냐하면, 전세권설정등기가 되면 전세권자는 보호법상 전입신고/사업자등록의 경우와는 다른면이 존재합니다.
- 하나, 전세권반환채권에 대해서 집행권원 없이 임의경매가 가능하다는 점.
- 둘, 점유를 다른곳으로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한다는 점.
- 셋,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의 양도/담보제공/임대차가 가능하다는 점.
- 넷, 후순위전세권자는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당연배당을 받는 다는점
- 기타 등등이 존재하고요..
즉, 임차인의 입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비교해서 더욱 유리한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보면, 누군가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추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보호를 받으므로 문제가 없을것 같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분께서는 다시한번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다시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다른면이 존재하는것을 모르시는 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원칙적으로 본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유자가 전세권설정등기/임차권설정등기에 비협조적일 경우 적용되는 법리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요, 만약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및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권자로서는 보호법의 규정도 적절하게 선택/추가해서 권리를 보호 받으시면 될것 같네요.
결론을 정리해보자면, "등기제도와 보호법 모두 중요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공부를 꼭해두자!" 라고 시청자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
이제까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둘, 전세권 설정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자
셋, 등기신청방법은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방법) 을 근거로 2가지가 있는데요.
- 우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그리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
넷, 임차인의 입장이시라면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가능하지 않으시면, 대항요건을 반드시 공부해서 꼭 적용받으실수 있도록 해야하고요.
등기제도와 보호법의 다른면이 존재하고 있으니,
- 개인적의견으로 "등기제도와 보호법 모두 중요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공부를 꼭해두자!" 라고 시청자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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