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목적 :
- "부동산관련 물권과 채권을 소개합니다." 대해서 공부및 정리후 나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한다.
블로그 요약
하나, 부동산관련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물권과 채권에 대한 비교 및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상세 내용
우선, 물권과 채권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까요?
부동산에서 말하는 권리는 보통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그럼, 차근차근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우선, 물권은 무엇일까요?
- 물권(物權)은 "물건"에 관한 권리이고,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매개없이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 그리고 해당 물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유권인데요 ...
- 예를 들면, 집에 대한 소유권은 집이라는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물권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다음에 알아볼 채권과 함께 물권은 오늘날 사유재산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을 직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물권)를 정하는 법률을 물권법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무 물권이나 새로 만들 수 는 없고 법이 정한 물권만 인정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저는 물권의 종류를 외울때 아래와 같이 외우는데요..
"물권의 종류는 점 소 지 지 전 유 질 저, 총 8가지 물권!"
즉,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근저당권등 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분묘기지권" 같은 관습법상 물권도 존재하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그럼, 채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채권(債權)은 재산권의 하나이고요,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채권은 "돈을 받을 권리" 뿐만아니라,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최씨가 아파트를 김씨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채결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최씨는 매도한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김씨에게 지급해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 이라하고요... 그리고 김씨는 최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라고 합니다.
돈 뿐만아니라, 소유권 이전권리 모두 "채권" 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채권의 목적이 되는 행위는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하고,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하며,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합니다.
그럼, 물권과 채권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우리는 알기 쉽게 머리에 넣어두면 되는데요...
-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권" 이고, 특정한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채권" 이라고 기억하면됩니다.
그럼, 차근차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하나, 물권은 하나의 물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이 2개이상동시에 성립될 수 없고, 이것을 우리는 물권의배타적 권리라고 부릅니다.
- 반면에, 채권은 배타성이 없고 같은 내용의 채권이 동시에 2개이상 양립가능합니다.
둘, 물권은 절대성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를 빌린 임차인이 지상권을 설정했다고 가정해보면, 해당 토지주인이 바뀌었더라고 해도 지상권을 새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채권은 절대성이 없기때문에 특정의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김씨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옆에있는 최씨에게 내돈 갚아라고 주장할 수 는 없는것처럼요...
셋, 물권은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사람의 행위가 필요 없는데,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지배권"이라고 부릅니다.
- 즉, 다른사람의 행위가 필요가 없기때문에 스스로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쉽게 예를 한가지 들자면, 물권 중 전세권은 집주인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고해도 계약했던 계약기간동안에는 해당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상대적인 청구권이기때문에, 만약 내가 빌려준 자금을 받고 싶더라도, 만약 채무자가 해당 자금을 돌려주어야 채권이 만족됩니다.
결론
이제까지 "부동산관련 물권과 채권을 소개합니다."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주요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물권(物權)은 "물건"에 관한 권리이고, 특정한 물건을 타인의 매개없이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 물권의 종류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등 이 있습니다.
둘, 채권(債權)은 재산권의 하나이고요,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쉽게 말씀드리면,
-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권" 이고, 특정한 사람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채권" 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것_부자되는매직TV' 카테고리의 다른 글
52.오늘의 배움 한마디, 부동산관련 근저당권을 정리해드립니다. (ft.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0) | 2021.11.01 |
---|---|
51.오늘의 배움 한마디, 부동산관련 법률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ft. 부동산세금관련 정보 얻는 방법 소개!) (0) | 2021.10.31 |
49.오늘의 배움 한마디, 부동산관련 말소기준권리를 소개합니다. (ft. 부동산투자 시 꼭 필요지식!) (2) | 2021.10.29 |
48.오늘의 배움 한마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및열람 매뉴얼을 소개합니다. (ft.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매뉴얼이 필요하다!) (0) | 2021.10.27 |
47.오늘의 배움 한마디, 부동산관련 권리분석을 소개합니다. (ft. 부동산투자시 반드시 필요!) (0) | 2021.10.27 |